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학교 앞 등하굣길에서 흡연하는 어른들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금연구역으로 지정해도 소용이 없는데요, <br> <br>다시 간다,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<br><br>[기자]<br>지난 2016년 취재 당시 학교 앞을 가득 메운 어른들의 담배 연기. <br> <br>금연구역을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탓에 학생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지금은 달라졌을까 다시 가봤습니다. <br> <br>서울 덕수초등학교 앞, 3년 전부터 인근 보행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> <br>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선생님,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." <br> <br>그런데 안쪽 골목길에선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. <br> <br>하굣길 초등학생들은 담배 연기를 피해 뛰어 갑니다. <br> <br>[학부모] <br>"맨날 얘기를 했어요. 표시를 해놨는데 왜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느냐고. 그래서 불편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주로 돌아서 다니고…" <br> <br>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구청에서 흡연 단속을 하고 있는 금연거리인데요. 하지만 바로 옆 빌딩 사이 골목길은 사유지라서 단속이 어렵습니다.<br> <br>현행법상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미터 내에선 흡연이 금지돼 있고 공유지는 금연 구역 지정도 가능하지만 사유지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. <br> <br>[흡연자] <br>"건물에서도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만 피하는 거지.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…" <br> <br>이 학교 정문 바로 앞엔 지난해 7월 흡연부스가 생겼습니다. <br> <br>학교 출입문 반경 50미터는 금연구역이지만, 밀폐형 흡연 장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더구나 사유지여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. <br> <br>[황민지 / 국립국악고 3학년] <br>"학교 앞인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흡연실이 자리잡고 있어서 '이게 맞나?' 싶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." <br> <br>아침 등교 시간, 구청 직원들이 흡연부스 출입구를 입간판으로 막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오후 하교 시간에는 따로 막지 않습니다. <br> <br>[안지원 / 초등학교 6학년] <br>"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길래 지하도로 틀어서 간 적이 있어요. 학교가 끝날 때도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어요." <br> <br>초등학교 통학로에 있는 공공 흡연부스 담배연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등굣길에만 부스안 흡연을 막는 겁니다. <br> <br>[구청 관계자] <br>"학교마다 하교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. 하교 시간대는 그렇게 하는 건 없지만…" <br> <br>구청은 통학로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.<br /><br /><br />김태우 기자 burnkim@ichannela.com